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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검진
영유아의 성장, 발달, 비만, 청각이상, 시각이상
등을 확인하여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은
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,
건강검진 7회, 구강검진(치과에서 검진가능)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.
건강검진 기간 조회하기
아이의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기간을 미리 알아보세요.
구분 |
검진시기 |
검진유효기간의 범위 |
1차 |
4개월 |
생후 04-06개월 |
2차 |
9개월 |
생후 09-12개월 |
3차 |
18개월 |
생후 18-24개월 |
4차 |
30개월 |
생후 30-36개월 |
5차 |
42개월 |
생후 42-48개월 |
6차 |
54개월 |
생후 54-60개월 |
7차 |
66개월 |
생후 66-71개월 |
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7회, 구강검진(치과에서 검진 가능)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.
[건강검진 기간 조회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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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강검진안내
3건강검진실시안내 - 영유아건강검진
4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
5출생년월일 입력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리고 있으며,
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